근로장려금 반기·정기신청 차이와 자격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혼동을 방지하고자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구분하는 방법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정기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무슨 차이?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정기신청-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설명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만 있으신 가구는 반기신청에 해당 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이 있거나 섞여있는 가구는 정기신청에 해당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
상반기 반기신청기간
20년 09월 01일 ~ 20년 09월 15일까지
하반기 반기신청기간
21년 03월 01일 ~ 21년 03월 15일까지
정기신청기간
21년 05월 01일 ~ 21년 0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언제?
상반기 반기신청 가구
20년 12월 지급
하반기 반기신청 가구
21년 06월 지급
정기신청 가구
21년 09월 지급
지급금액은 얼마?
반기신청 가구는 상반기·하반기에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각각 지급하고 정기신청 지급일에 차액이 지급 됩니다.
35%를 나눠서 지급하는 이유 : 정신 기준일에 맞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재산가액의 변동의 이유로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 나누어 지급하며 환수대상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정기신청 가구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9월에 지급 됩니다.
신청자격은?
반기신청자격
정기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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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이 2021년 05월 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입니다.
해당사항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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