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미필적 고의 살인으로 검찰에서 사형 구형
2021년 4월 14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날은 검찰의 양부모 구형량에 있어 이목이 집중되었고 법원 최종 선고는 2021년 5월 14일이다.
검찰은 장씨와 안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양부인 안씨에게는 7년 6개월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 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질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살인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부 안모씨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변호인은 "장씨의 지속적인 폭력은 인정하지만 사망 당일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게 어렵다"며 장간막ㆍ췌장 파열이 단순 폭행 누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씨에 대해 "만약 학대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내를 위해서라도 이를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나 더 있는 딸을 생각해서라도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모 장씨는 이 날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며 "다만 지속해서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고 강조했다.
양모 안씨는 "나는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못난 남편이자, 아이를 지키지 못한 나쁜 아빠"라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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